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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매노: 간병 제도화방안, 민간의료 부양책 전락
번호 349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4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1월 05일 22시 59분 04초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민간의료시장 부양책 전락"
사회공공연구소 "건강보험 적용 전제하에 요양보호사 공식 간병 노동자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를 병원 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간의료시장을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페이퍼를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사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더라도 선택진료비처럼 제도적 틀만 만든 채 전액비급여화한다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병원 내 간병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식대나 상급병실료와 같은 형식으로 부분 급여 혹은 제한적 급여 형식을 갖추더라도 문제는 되풀이된다. 때문에 병원에서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간병서비스를 간호서비스와 연계해 통합적·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현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 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병원내 간병인의 업무는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 간병업무를 근로자 파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09-12-29 오전 6:29:1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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