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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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6월23일 한겨레: 노인요양 보험 기사관련
번호 242 분류   알림 조회/추천 3844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6월 25일 11시 08분 36초

6월 23일 한겨레 김소연 기자의 " 노인요양 1년, 일손 모자란 건보공단"의 일부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기사 중 "그러나 공단 인력을 마냥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인 요양보험은 중증, 경증 노인에게 두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제도의 일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맥상 제갈현숙 연구위원이 공단 인력 증원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공단인력 증원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체 노인복지체계에서 하나의 복지로 발전되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기사분량의 제한으로 연결되면서 오해의 요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김소연기자에게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고, 김기자 역시 오해소지로 보일 요소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혹시 불쾌하셨거나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실 내용을 전달합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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