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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매노: 발전용가스 경쟁체제 도입은 허구
번호 240 분류   뉴스 조회/추천 208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6월 19일 22시 34분 52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민영화 '물꼬 터주기'"

사회공공연구소 "발전용 가스 경쟁체제 도입은 허구" 주장

김미영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에너지기업에 가스산업을 분할 매각하려는 사전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 우선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 몇 개 조항만 추가하면 정유산업과 같이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이 국내 가스산업을 과점지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성된다”며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의 본질은 에너지 재벌기업의 신규 이윤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연구위원은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가스산업 민영화 수순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가스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으로 가스공사를 기능에 따라 도입·도매·설비회사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도입·도매회사에 대해서는 도입권을 제한해 자연 도태시키거나 민간에 매각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저장탱크와 가스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설비회사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는 시장에 팔고, 설비회사는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석유공사의 민영화 과정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가스공사와 국내 가스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러한 근거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 중인 발전용 가스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주요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상 지표에 따르면 2012년을 정점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대부분 국가들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2020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550~770만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750만톤 규모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가 도입되고, 입법예고안에 따라 5개 발전자회사가 500톤 규모의 천연가스 직접 수입을 추진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은 ‘0’에 가깝다.


이에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SK·GS 등 에너지기업에게 가스산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물꼬 터주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해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 → 산업용 물량 경쟁 확대 와 가스공사 분할 → 분할된 가스공사의 민간 매각 → 재벌기업의 사적 과점 시장 형성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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