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노조 무력화의 효과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협 해지 통보가 공공부문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은 단협 해지 통보를 한 이후, 12개 지부가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4개 지부도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 지부가 무단협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전국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도 지난 2월6일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동연구원측은 "기존 단체협약이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연구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공공노조 서울시상용직지부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단체협약 전체 개정(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총 88개 조항 중 70여개 조항에 대해 문구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13일 단협 해지 통보 조치했다. 공공노조 환경관리공단지부의 경우 회사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핵심점검 항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통보하면 6개월 후 무단협 상태가 된다. 연구소는 “단협이 실효될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집단적 노동조건 결정이라는 노조 본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하게 된다”며 “특히 노조활동 보장이나 각종 경영참여 조항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사용자가 단협 일방 해지를 통해 노리는 핵심적 효과는 노조활동 축소와 경영참여 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협 해지 통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고, 더 나아가 노조무력화를 제도화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노동부가 전체 산하기관 단체협약 분석 후 합리 및 불합리를 판단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단협 해지 통보 문제야말로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사안”이라며 “공공부문 교섭 집중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09-06-10 05:24:11 ·최종업데이트 : 2009-06-11 1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