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수요예측에 수입보장율 90%
정부, 법령 위반하면서까지 공사협약 체결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인천공항철도 사업에 대한 모 건설업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 발표한 ‘인천공항철도 협약에서 드러난 민간자본 특혜’라는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우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과 수입 보장율이 90%에 이른 점과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모 건설업체컨소시엄과 철도건설 협약을 체결한 것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철도가 개통되기도 전에 지분매매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사업 협약을 체결한 모 건설업체은 정부가 예측 수요의 90%가 안 될 경우 적자 부분을 메워주기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 사실상 최소 운영 수입 보장율이 90%에 달해 투자 위험 없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개통 이후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수요는 예측의 7.3%에 그쳐 지난 2년간 270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데다 향후에도 만성 적자로 예측돼 2031년까지 수요는 32.8%로 연평균 4610억원, 총 13조8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적자를 메우는데 소요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에 부여된 실질수익률은 10.43%(명목수익률 15.95%). 이는, 협약이 체결되던 당시인 2001년 체결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투자위험이 가장 높다는 항만건설사업의 실질수익률도 모두 9%대 수준이다.
아울러 항만사업은 전체 운영기간 50년 중 20년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율이 80%가 적용된 반면, 인천공항철도는 운영기간 30년 내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율이 90%가 적용됐다. 이 또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에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한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대형국책사업이어서 정부가 노선 및 역사계획 등 사업기본계획을 직접 수립·고시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민간투자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무시됐다.
공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정부측 대표인 철도청은 직접 수립해 제시해야 할 2단계 구간 전체 노선계획, 용산역 추가설치 계획 등을 고시하지 않고, 이것을 민간투자회사에 위임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모 건설업체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민간투자회사와 대형 국책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
모 건설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처음 정부가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본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가 모두 무시됐다.
또, 당초 사업신청자가 철도청의 출자지분을 5% 이하로 명시했다. 하지만 모 건설업체에서 정부 추가출자를 요구하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지분을 9.9%로 늘려줬다. 이와 함께 당초 고시에는 경의선 복선전철화공사가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의 몫이 아니었지만 복선전철화 공사 7km 구간(추정사업비 6187억원)을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이 맡도록 협약이 맺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늘어날 염려가 적다."며 "착공 전에 미리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공기 연장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정부 스스로 법령까지 위반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모 건설업체은 2000년 유동성위기로 부도와 워크아웃을 겪었고, 2001년 8월에야 국책은행들의 부채전환 조치로 겨우 살아난 기업이다. 인천공항철도 사업 협약을 맺을 시점엔 모 건설업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엔 위험한 기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 대표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협약을 체결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이 인천공항철도가 개통하기도 전에 지분 매매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의문의 대상이다.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은 이미 2007년 5월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한국인프라투융자사 등 금융권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 승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30년 기간의 BTO(건설-양도-운영방식)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아직 2단계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고 1단계 개통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새로운 금융투자자들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준비에 따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천공항철도가 개통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분 매매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모 건설업체컨소시엄이 건설과정에서 기대했던 이익을 충분히 실현했기에 이후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손을 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국책 부실 사업에서 탈출하려는 민간투자자본을 방조하고 자신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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