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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메디컬투데이: 복지공무원 2배 이상 늘려야
번호 157 분류   뉴스 조회/추천 1724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9년 03월 20일 10시 50분 00초

복지공무원 2배 이상 늘려야 보조금 횡령 예방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연일 이어지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박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건에 대해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에 기인한다기 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며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박사는 또 "2004년 ILO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덴마크는 57.51명, 독일은 7.54명, 일본은 2.04명인데 비해 한국은 0.22명"이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고,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김진학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의 첫째 이유는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으로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으로 정원의 약 10% 이상 정도가 상시 결원상태로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신규인력 확충과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이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몇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되게 줘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삼호 부소장은 정부가 장애수당 지급을 결정하며 수당 관리에 대한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인들의 돈을 시설 측에서 인출해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사용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당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곽정숙 의원은 "시설 장애인의 장애수당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과정을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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