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branch
사회정책/복지
제목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번호 56 분류   사회정책/복지 조회/추천 5184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2월 17일 11시 13분 46초
링크 첨부   _2010년_위탁운용계획(안).hwp(269.5 KB)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2010년 위탁운용계획 결정

- 내년 금융부문 전체 자산규모의 23.2%를 위탁운용할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7일(木) 200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 및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탁운용에 의한 투자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기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 의결된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10년말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09년 23.0% 대비 0.2%p 증가)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며,

 

-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50.0%, 국내채권 6.0%, 해외주식 90%, 해외채권 40% 및 대체투자 72.5%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다.

 

< 2010년말 위탁운용 목표비중 및 허용범위(안) >

(단위 : %, %p)

 

구분

2009년말(A)

2010년말(B)

증감(B-A)

목표비중

허용범위

목표비중

허용범위

목표비중

허용범위

국내주식

55.0

±10.0

50.0

±10.0

-5.0

-

국내채권

5.5

±1.0

6.0

±1.5

+0.5

±0.5

해외주식

100.0

-10.0

90.0

±10.0

-10.0

+10.0

해외채권

38.5

±10.0

40.0

±10.0

+1.5

-

대체투자

75.0

±15.0

72.5

±15.0

-2.5

-

금융전체

23.0

-

23.2

-

+0.2

-

 

 

○ 국내주식의 경우 위탁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운용체계를 개편중에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축소(’09년 55.0% 대비 5.0%p 축소)하였고,

 

- 국내채권은 국채위주의 직접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확대(’09년 5.5% 대비 0.5%p 증가)하는 한편, 경제위기의 점진적인 회복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확대(’09년 ±1.0%p 대비 0.5%p 확대)하였으며,

 

- 해외주식은 직접운용을 도입할 계획을 감안하여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축소(’09년 100.0% 대비 10.0%p 축소)하였다.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달성할 경우 2010년말 위탁 운용금액은 70조 2,99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자산별 예상규모는 국내주식 25조 1,295억원, 국내채권 12조 3,239억원, 해외주식 13조 8,584억원, 해외채권 4조 9,806억원 및 대체투자 14조 6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말 위탁운용 예상금액과 비중 >

(단위 : 억원, %, 시가기준)

 

구 분

2009.10월

2010년(E)

증감

(B-A)

자산별규모

위탁금액(A)

위탁비중

자산별규모

위탁금액(B)

위탁비중

금융부문계

2,697,714

494,862

18.3

3,028,273

702,992

23.2

208,130

 

국내주식

337,295

167,674

49.7

502,590

251,295

50.0

83,621

 

국내채권

2,026,180

93,606

4.6

2,053,989

123,239

6.0

29,633

 

해외주식

122,300

122,300

100.0

153,982

138,584

90.0

16,284

 

해외채권

101,713

41,157

40.5

124,516

49,806

40.0

8,649

 

대체투자

110,226

70,125

63.6

193,196

140,067

72.5

69,942

 

주 ) 2010년 시장변화에 따라 위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 7월 국민연금이 UN PRI에 가입함에 따라 의결권행사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총칙에 규정하였고(행사지침 제4조의2 신설),

 

해외주식투자 비중의 확대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외부의결권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행사지침 제8조 제3호 신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기를 포함해 총재직연수 10년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세부기준 28 제3호),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 확대 등을 위해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shadow voting*을 의결권행사기준에 명시하였다.(세부기준 42 신설)

 

* shadow voting :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투표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기금의 보유한도분에서 행사한 투표수와 다른 주주의 행사 투표수를 합한 투표수의 비율대로 분할하는 방식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